A교회에서 사회공원 차원에서 소유 임야에 무료 주차를 할수 있게
구청과 협약을 맺은후
보조금 1000만원을 지급 받고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무상으로 개방
하지만 구청이 해당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주거지로 변경하면서 공시지가가 7배 상승했는데 구청이 이를 근거로 개발 부담금 1억9300만원 내라고함
A교회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해당 부지의 지목을 원상복귀하고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라고함
구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파악중이라고 대답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