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800978?sid=102
올해부터 중대범죄자의 '머그샷(범죄자 촬영)'이 공개된다.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 촬영한다.
1일 법무부는 전날 공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올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 이전까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만 가능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도 법원의 결정을 얻어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재판이 시작된 후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자·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머그샷)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등 과거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 경우 실제 얼굴과 차이가 나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