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2·4·6호선 일대에서 여성 17명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지난달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구속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7일 강체추행 혐의로 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12월 7일 A씨를 약수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12월 12일 서울 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지하철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17명의 치마 속에 손을 넣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기습 추행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관련된 최초 신고는 11월 17일 4호선 충무로역에 접수됐다. 다만 당시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다음날 석방된 것으로 전해진다. 풀려난 이후에도 A씨는 지하철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계속해서 추행했고, 12월 7일 목격자의 신고를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는 대중교통, 공연·집회 장소 등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적용된다. 다만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A씨는 전과 3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7일 강체추행 혐의로 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12월 7일 A씨를 약수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12월 12일 서울 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지하철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17명의 치마 속에 손을 넣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기습 추행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관련된 최초 신고는 11월 17일 4호선 충무로역에 접수됐다. 다만 당시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다음날 석방된 것으로 전해진다. 풀려난 이후에도 A씨는 지하철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계속해서 추행했고, 12월 7일 목격자의 신고를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는 대중교통, 공연·집회 장소 등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적용된다. 다만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A씨는 전과 3범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