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후 일본항공과 관제탑측은 착륙허가가 있던 상태였고
덧붙여 관제탑은 해상보안청 항공기엔 활주로 진입 허가는
안냈었다고 설명함.
그런데 오늘 오전 해상보안청 항공기 유일한 생존자인
기장이 화상치료를 받으며 행한 인터뷰에서
자기는 이륙허가를 받았다고 진술해 사건 인식의 차가 드러남.
이에 관제탑이 당시 교신 기록을 깠고
기록엔 해상보안청 항공기의 활주로 진입 허가는
없었던 걸로 확인됨.
해상보안청 기장의 착각으로 활주로에 진입한걸로
사실상 굳혀지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