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정신 감정 결과 ->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는 정신감정 결과 나옴
검찰 -> 여전히 범행 전 심신미약 상태 아니었다 주장
검찰은 앞서 최원종을 기소할 당시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기도 했다"라며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받은 뒤 범행 직전까지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홀로 살며 망상증세를 보이던 최원종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신병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형량과 의도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예를 들어 같은 범죄라도 술을 마시고 한 범죄와 맨정신에 한 범죄는 법원 판단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