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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10일 박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박수홍 친형 박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검찰 신문 이후 진행된 변호인 신문에서 박씨 변호인은 박수홍이 박씨에게 지분이 표시된 주주명부를 문자로 보냈고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박수홍이 박씨에게 공인인증서를 보내달라고 문자도 했고 계좌거래 내역도 이메일로 줬다. 이 모든 것을 사용 가능하다"라며 박씨의 동의를 얻었다. 이어 "박수홍 아버지가 계좌를 관리했고 박씨에게 단 한푼도 돈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에도 동의했고 변호인은 "박씨가 PC방, 헬스클럽 등에서 쓴 지출도 다 해봤자 700만원 정도다. 유명 클럽에서 유흥을 즐겼던 박수홍의 지출에 반도 안되는 내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씨는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홍이는 내 자식같은 아이다"라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부모님의 건강 걱정과 함께 박수홍이 연락을 끊고 있으며 "어머니께서 많이 속상해 하신다.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하고 자신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