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황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여성의 직업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과 결혼 여부를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 공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1차 조사를 진행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황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비공개로 했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비공개로 한 번 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황 씨는 12일 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런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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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측에서 피해 여성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추가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