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이슈/유머

드디어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 유죄에 제동 거는 판결을 했음 ㄷㄷ

https://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2&searchWord=&searchOption=&seqnum=9702&gubun=4&type=5

 

  2)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것이며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한 것의 의미는, 법관은 검사가 제출하여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검사에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자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나) 또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지지난주 선고된 판결인데 성범죄에서 유죄 추정이나 다름없는 논리로 사용되던 성인지 감수성에 직접적으로 제한을 거는 판례임

 

(참고로 2심 판례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주장이 맞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 ㅋㅋ)

 

  • 0

유머

이슈/유머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68062 맛나는 건 꼭 나눠 먹는 친구 사이 갤러그지 2024-04-19 | 332 | 갤러그지 2024-04-19 332
68061 "쿠팡 로켓배송 잡는다"…네이버쇼핑, 당일·일요배송 시작 그냥 2024-04-19 | 358 | 그냥 2024-04-19 358
68060 탁재훈 : 야 니네 지금 나 왕따시키냐? 그냥 2024-04-18 | 320 | 그냥 2024-04-18 320
68059 여자만 입장 가능한 '더맨얼라이브' 공연 후기 개드립퍼 2024-04-18 | 340 | 개드립퍼 2024-04-18 340
68058 "쿠팡 로켓배송 잡는다"…네이버쇼핑, 당일·일요배송 시작 딴따라 2024-04-18 | 328 | 딴따라 2024-04-18 328
68057 배우 김새론, 연극 '동치미' 하차…"건강상의 이유" 가성비운동 2024-04-18 | 406 | 가성비운동 2024-04-18 406
68056 악플DM 공개한 신화 앤디 와이프 개드립퍼 2024-04-16 | 506 | 개드립퍼 2024-04-16 506
68055 99% 확률로 운전하다 뇌 정지 오는 상황 아아닙니다 2024-04-16 | 442 | 아아닙니다 2024-04-16 442
68054 박새로이와 김지원의 뽀뽀씬 화이토 2024-04-16 | 467 | 화이토 2024-04-16 467
68053 [김예원의 솔로탈출] 소개팅에서 덱스를 만나고 싶다는 예원 오덕 2024-04-16 | 333 | 오덕 2024-04-16 333
68052 현재 난리났다는 VR업계 근황 화이토 2024-04-16 | 385 | 화이토 2024-04-16 385
68051 살면서 욕을 해본 적이 없다는 츄 그냥 2024-04-16 | 354 | 그냥 2024-04-16 354
68050 문을 잠그더니 손님 포옹하는 사장님 오덕 2024-04-16 | 429 | 오덕 2024-04-16 429
68049 반전매력인 엔믹스 설윤 저음.. 가성비운동 2024-04-16 | 338 | 가성비운동 2024-04-16 338
68048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 친구 가성비운동 2024-04-16 | 440 | 가성비운동 2024-04-16 440
68047 실제 일본 호스트바 남성들 ㄷㄷㄷ 오덕 2024-04-16 | 412 | 오덕 2024-04-16 412
68046 일본 라면집 이쁜 누나 화이토 2024-04-16 | 408 | 화이토 2024-04-16 408
68045 17년 전 현아 원더걸스 데뷔무대 갤러그지 2024-04-16 | 330 | 갤러그지 2024-04-16 330
68044 이러니 애 안낳으려하지”남성은 75만6천원이나 받는데, 여성은 ‘고작’ 그냥 2024-04-15 | 379 | 그냥 2024-04-15 379
68043 엊그제 코인으로 하룻밤새 13억을 날린 사람 오느릐유스 2024-04-15 | 384 | 오느릐유스 2024-04-15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