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반적으로 계약 시 특약을 넣는다 (동일 업종 입점 불가) 2.만약 디저트점이라고 속이고 낸 게 사실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3.특약 설정을 안 했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4.다 떠나서 상가에 매물이 저렇게 많은데, 왜 굳이 왕가탕후루 옆에다가 가게 차린 건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