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보자가 성추행,폭행 벌인 가해자를 제압 함. 2. 경찰이 오인하여 제보자를 범인 취급 함. ( 목조름, 전기충격 과잉진압 ) 3. 업소 관계자가 다른 사람이 범인이라고 계속 지목 했는데 제보자에 경찰이 5명 달라 붙음. 4. 제보자는 훈방 조치가 되었는데 몇 시간 뒤 윗선에서 재조사 지시가 떨어져 제보자에게 출석 요청 함. 5.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테이저건을 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