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에이핑크의 정은지에게 수백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가거나
집에 찾아간 스토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조씨의 스토킹은 2020년 3월 시작됐다. 그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냈다. 같은 해 5월에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갔다.
2021년 4월과 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7월 정은지의 자택에서 기다리던 조씨는 경찰에 경고를 받았다. 그러자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정은지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냈다.
이후에도 조씨는 다섯 달간 정은지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와 유료 소통서비스 버블 메시지를 544회가량 보내며 스토킹 행위를 계속했다. 메시지 중에는 ‘믕아(정은지 애칭)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와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정은지는 2021년 12월 버블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정은지는 “팬들이랑 편하게 소통하는 연결고리라 생각했는데 과몰입해서 일상이 불가한 사람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다른 팬분들이 지켜주는 선을 넘어서 특정 장소에 직접 찾아오기도 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의도치 않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