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articles/?5295764
중학교 영어 교사로 재직하던 중 남편을 만난 A씨는 결혼과 함께 해외 유학의 꿈도 버렸고 시어머니가 손자 양육을 거절하는 바람에 교사 일까지 그만둠
사업을 하다 파산한 남편을 대신해 파출부, 식당일 등을 하며 집안 살림을 이끌어 왔음
2015년에 내연녀한테 따지자 남편 관리나 잘하라는 소리를 들음
남편의 헤어지겠다는 말을 믿고 가정을 깨기 싫어서 용서함
2022년 남편이 상속세가 필요하다며 아내 이름으로 1억을 대출 받은후 끝낸줄 알았던 B씨와 스위스 여행을 위해 1240만원의 경비를 결제한 사실을 알고 분노해 범행을 저지름
두아들은 엄마를 용서해 달라며 선처를 탄원
징역 10년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