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홍콩 ELS 상품에 1억 원을 투자한 68살 A 씨의 신탁통장입니다.
만기일과 금리와 함께 "중도해지 불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가입 당시 창구 직원이 써준 건데 상품설명서에 쓰인 직원 필체와 같습니다.
[ A 씨 / 홍콩 ELS 가입 고객 : 내가 쓴 게 아니거든. 중도해지 불가라는 게 담당자 000이라고 하는 애가 쓴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걸 강조하고 집요하게 안심을 시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중도해지가 가능했습니다.
직원 말만 믿고 조금이라도 일찍 해지하지 못한 걸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A 씨 / 홍콩 ELS 가입 고객 : 내 퇴직금 일부거든요 그게요. 속이 상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농협은행은 "중도해지가 불가한 홍콩 ELS는 없다"면서도 "아무래도 중도해지하면 원금손실이 크다 보니 그런 차원에서 설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중도해지 가능한 상품인데 불가하다고 안내하면 불완전판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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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다만 불완전판매로 결론 나도 배상은 쉽지 않습니다.
DLF와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등 과거 금감원이 진행했던 유사한 분쟁조정에서
전액 배상은 3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손실액의 일부만 배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