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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폭로한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시인 박진성(43)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몇년간의 법적공방끝에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