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현대산업개발이 통영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 공동추진협약서를 개인인 A씨와 체결했다는 사실 알고 있나"라며 "(계약 내용은 HDC의 자회사인) 통영에코파워가 발주하는 LNG 발전사업 공사계약을 추후 수주시 A씨와 현대산업개발이 2대8로 공동 추진한다는 계약"이라고 했다.
이어 "건설계약 수주를 위한 의무는 다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하고 비용도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하는데 개인은 전혀 출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런데 문제는 이 계약규모가 1조9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20%이면 3800억원이다. 이것을 개인에게 (주기로 한 내용인데)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나"라고 물었다.
대기업이 개인에 3800억원짜리 자문을 맡겼다는 것도 이해가 안간다. 이 분 변호사도 아니다.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당시 계약서도 나눠갖지 않기로 했고 10년후 계약 종결 이후에도 비밀유지하기로 했다. 계약서는 은행 금고에 보관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