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로부터 2년간 “죽여버리겠다”는 살해협박에 시달리다 못해 피해교사가 방검복을 입고 학교에 출근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다.
16일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전북 A 고등학교 B 교사는 지난 2년간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살해협박에 시달렸다.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교사를)반드시 죽여 버리겠다. 칼로 신체 어느 부위를 찔러서 죽인다. 가족까지 찢어 죽인다. 우리는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괜찮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견디다 못한 B 교사의 요청으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지만 학생들이 피해교사에게 사과하고 싶어한다는 이유로 경미한 조치를 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일부 학생 및 보호자는 교보위 처분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 교사는 6개월 이상의 휴직을 권고하는 정신과 진단서를 받아 특별휴가 및 병가를 학교측에 신청했지만 즉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교권침해 학생들과의 분리 조치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 교사는 지속적인 교권침해에도 불구, 이렇다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검복을 입고 학교에 출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는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이 성인이 되기 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가해 학생과 보호자들도 학생 훈육 과정에서 B교사가 아동학대를 이유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B 교사가 흡연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머리를 들이밀며 반발하자 이를 진정시키고 학교로 데려가기 위하여 소매 등을 잡아 끈 것을 문제삼았다.
전북교사노조는 해당 교사의 아동학대 무혐의를 주장하며, 학교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 하기보다 피해 교사를 보호하고 침해 학생이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원이 학생 지도 및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1396
이거실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