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한테 지원하겠다는 저출산정책인 "서울우먼업" 담당자와 전화한 결과
1. 작년 기준 80%정도가 자녀or배우자가 있는케이스, 20%정도가 그 이외(백수여자 포함)가 혜택 받아갔다고 함
2. "경력단절여성"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책을 하는 거라 자녀를 체크하고 뺄 수는 없다고 함.
즉, 백수여자도 지원자격이 된다는 뜻
3. 내년에도 하는데 지원자격(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여부체크)에 추가할지는 모르겠다고 함
부가적으로, 직접전화해서 저출산정책이면 지원자격에 자녀여부 있는지 체크하면 되는거 아니냐 했는데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함 ;;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법적인 근거보면 일하지 않는 모든 여성 다 포함되는 거라서 이거 수정하고 싶으면 정책과에 전화해서 얘기하라고 함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소개>
<민원 결과>
<경력단절여성 법적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