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
https://sports.news.naver.com/news?oid=530&aid=0000009788
한국배구연맹(KOVO)는 27일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KOVO 사무국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약 4시간의 상벌위원회 종료 후 KOVO는 “상벌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들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되어야 할 악습이므로,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하여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상벌규정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하 및 제5항에 의거, 오지영 선수에게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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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장호 상벌위원장은 “페퍼저축은행 오지영 선수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인정해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며 “피해 선수의 진술을 두 번 거쳐서 들었고, 오지영 선수 역시 충분히 들었다. 오늘 변호사 참여하에 진술을 들었다. 그 외 구단 사무국장도 참고인 진술을 했다. 동료 선수들 확인서도 제출이 돼있다. 서로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종합해볼 때 인권침해라고 봤다”고 힘줘 말했다.
자격정지 1년 효력은 27일부터 시작된다. 단, 오지영 측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